코로나 19와 관련해, 오늘(1일)부터 시작되거나 바뀐 제도가 많습니다.
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오늘(1일)부터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.
서울과 인천, 대전의 19개 시설이 대상입니다.
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 시설과 성당, 교회,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습니다.
확진자가 발생했을 때, 방문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.
이용자들은 입장 전에 네이버 등 발급회사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.
시설 관리자는 이를 정부의 관리 서버로 보내는데, 관련 정보는 암호화됩니다.
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은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시설 방문기록을 나눠서 관리합니다.
방역에 필요할 때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고, 수집한 정보는 4주 뒤에는 파기합니다.
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
오늘부터는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됩니다.
출생연도, 요일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3장을 살 수 있는데, 18살 이하 청소년은 2장 더 많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.
등교수업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겁니다.
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'긴급 고용안정지원금' 온라인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
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 (https://covid19.ei.go.kr)를 이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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